전주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 19:16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자신의 행패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완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이 자신을 슈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2회 차,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F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