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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1 2016가단1210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작성의 2013년 증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C’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이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2. 9. 8. 200만 원을 월이율 3%로 정하여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여러 차례 피고에게서 돈을 차용하는 거래를 맺어 왔다.

다. 원고는 2013. 1. 6. 피고에게 그 때까지의 차용금에 대한 잔존 원금와 이자를 합한 1,000만 원을 새로운 차용금으로 한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새대구 증서 제2013년 제34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그 이후로도 2013. 5. 13.부터 2014. 2. 19.까지 10여 차례 피고로부터 합계 11,170,000원을 차용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12. 650,000원, 2013. 7. 31. 200,000원, 2013. 10. 7. 100,000원, 2013. 10. 30. 600,000원, 2013. 12. 19. 700,000원, 2013. 12. 26. 2,000,000원, 2017. 1. 2. 1,150,000원 합계 5,400,00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변제금액을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무에 우선충당 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① 이 사건 공정증서상 잔존 채무 4,600,000원(10,000,000원 - 5,400,000원)과, ② 그 이후의 차용금 합계 11,17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20.(피고가 구하는 최종 차용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것 이외에도 2012. 12. 18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