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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404 | 양도 | 1997-09-19

[사건번호]

국심1997중1404 (1997.09.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의 납세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발부일이 1994.7.16과 같은 해 12.1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도 그 당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각각 2년 9개월과 2년 4개월이 경과한 1997.4.14 청구인이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당초 과세처분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동 처분을 취소하고 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사 청구주장대로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오인함으로써 양도소득세액이 잘못 계산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당해 처분의 당연무효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여겨지므로 청구인이 그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는 법정기한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