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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2034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 C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의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1. 9. 23.경 피고 B과 그가 운영하던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

)의 영업 및 시설에 관한 모든 권리를 2억 6,5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사업체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억 6,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피고 B은 2012. 8. 24.경 ‘이 사건 커피숍의 월평균 매출액이 1,5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월평균 매출액이 3,000만 원을 넘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합계 2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11127호, 벌금 1,000만 원). 3)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취소하고 부당이득 반환으로 이미 받은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1,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커피숍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1. 14.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2284, 서울고등법원 2013나9156,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4) 한편 피고 C은 위 소송에서 피고 B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이다.

나. 이 사건 판결 이행을 위한 합의 이 사건 판결의 이행을 위하여 원고와 피고 B의 대리인 피고 C은 2014. 3. 5. 아래와 같이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1) 피고 B은 2014. 3. 5.까지 1억 7,000만 원, 2014. 3. 14.까지 2,500만 원, 2014. 3. 31.까지 2,000만 원과 이 사건 커피숍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