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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5노67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4. 2. 일자 불상경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추징 15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2. 일자 불상 경 필로폰 0.1g 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4. 10. 27.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 400 여 수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모근 부위에서 길이 약 3cm까지의 모발에서만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모발은 대략 1개월에 1cm 정도 자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경인 2014. 2. 일자 불상 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다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관찰기간 중 2013. 10. 10., 2014. 3. 13. 각 약물반응검사가 음성이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 특히 D의 원심 법정 진술 및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등 증거(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위 증거들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