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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03 2018고단1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도로를 무안 쪽에서 목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이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856,4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2. 18:20경 전남 무안군 망운면 송현리 일원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