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814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제1운영사업소의 B 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같은 달 30. 및 2013. 10. 1., 같은 달 2., 같은 달

4. 등 통틀어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근무지인 부산지하철 C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 상황부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