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의 소
1. 파주시 G 답 1,114평 중 원고 A, B에게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C, D에게 각 1/8 지분에 관하여...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I, 망 J은 부부이며, 원고 A, B, 피고 E 및 망 K는 망 I, 망 J의 자녀이다.
원고
C, D는 망 K의 자녀이자, 망 I, 망 J의 손자녀이다.
피고 F는 피고 E의 배우자이다.
나. 상속관계의 발생 1) 망 I은 2003. 7. 13.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원고 A, B, 피고 E 및 망 J, 망 K가 있었다. 망 J은 2012. 11. 5.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원고 A, B, 피고 E 및 망 K가 있었다. 망 K는 2015. 9. 7.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원고 C, D가 있었다. 망 I의 사망 (2003. 7. 13.) 망 J의 사망 (2012. 11. 5.) 망 K의 사망 (2015. 9. 7.) 망 J 3/11 - - 원고 A 2/11 1/4 = 원래의 상속지분 2/11 (망 J의 상속지분 3/11 × 망 J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 1/4) 1/4 원고 B 2/11 1/4 원고 A의 경우와 동일 1/4 피고 E 2/11 1/4 원고 A의 경우와 동일 1/4 망 K 2/11 1/4 원고 A의 경우와 동일 - 원고 C - - 1/8 = 망 K의 상속지분 1/4 × 망 K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지분 1/2 원고 D - - 1/8 원고 C의 경우와 동일 2) 망 I의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각 망인들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망 I 소유의 토지에 대한 등기의 존재 1) 피고 E은 망 I의 소유였던 파주시 G 답 1,114평(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에 관하여 I이 사망한 2003. 7. 13. 이후에 2003. 10. 13.자 증여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10. 17. 접수 제6352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피고 조리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리농협‘이라 한다)은 위 파주등기소 2009. 7. 2. 접수 제43021호, 같은 등기소 2010. 11. 16. 접수 제88435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등기소 2009. 7. 7. 접수 제44100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