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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199 판결

[옥외광고물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8.6.1.(59),1527]

판시사항

[1] 광역자치단체장이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가 그 후 폐지하면서 그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 그 부칙의 의미

[2]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기설치 광고물의 기간 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경우, 그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광역자치단체장이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1997. 2. 6. 대통령령 제1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위임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가 그 후 적법하게 이를 폐지하였다면 기초자치단체장이 그 이후에 그 지역을 표시장소로 한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는 취지에서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폐지 고시의 부칙에 이미 허가되거나 설치된 광고물의 기간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것은 기존 허가권자에 대한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둔 규정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의미를 표현된 내용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이미 허가되거나 설치된 광고물의 기간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경우, 그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그대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이지, 이와는 표현과 의미가 다른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서초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원고가 1993. 1. 26. 피고로부터 3년의 기간으로 허가를 받아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소재 경복빌딩 옥상에 옥외광고물(옥상간판)을 설치하였다가 1995년 말경 그 인근에 더 높은 우림빌딩이 신축되어 그 옥상으로 위 광고물을 이전하고자 우림빌딩 소유자로부터 그 사용승낙을 얻은 다음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그 절차 등을 문의한바, 그가 기존 광고물에 대한 기간이 곧 만료되므로 기간 연장허가 및 장소 변경허가를 따로 받을 것이 아니라 기존 광고물을 폐지하고 새 장소에 신규로 표시허가를 받을 것을 권유하므로 원고는 이에 따라 1996. 1. 19. 기존 광고물을 철거하고 우림빌딩 옥상을 표시장소로 하여 새로 옥외광고물 표시허가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서울특별시장은 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1997. 2. 6. 대통령령 제152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의 위임에 의하여 1991. 7. 15. 고시 제91-216호(이하 '종전 고시'라 한다)로 경복빌딩과 우림빌딩이 소재한 서초구 동작대로(우측) 이수교에서 사당사거리 구간을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하였다가 1996. 1. 16. 고시 제1996-10호(이하 '폐지 고시'라 한다)로 이를 폐지하면서, 그 부칙 제1항에 이 고시는 1996. 1. 20.부터 시행한다. 제2항(경과조치)에 종전 고시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이미 허가 또는 설치된 광고물의 기간연장 및 "광고내용" 변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사실, 이에 피고는 같은 해 2. 26. 폐지 고시에 의하여, 원고가 신청한 우림빌딩에는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서를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표시허가신청은 신규신청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신청의 경위와 내용, 폐지 고시에서 기존 광고물의 기간연장 및 광고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한 것은 기존 이용자들의 신뢰와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은 기존 광고물의 장소변경 및 표시기간연장의 신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전 고시 및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제3조 제5호, 제4조 제1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의 일종인 옥상간판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시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을 들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이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고시하였다가 그 후 적법하게 이를 폐지하였다면 피고가 그 이후에 그 지역을 표시장소로 한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불허하는 취지에서 반려하는 처분을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고, 위 폐지 고시의 부칙에 이미 허가되거나 설치된 광고물의 기간연장과 "광고내용"의 변경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한 것은 기존 허가권자에 대한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둔 규정이라고 보여지므로 그 의미를 표현된 내용 이상으로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편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제1항이 광고물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광고물의 종류, 수량, 규격, "표시위치 또는 장소", 표시기간, "광고내용" 등을 기재한 서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광고물의 규격, "광고내용",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은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폐지 고시의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것으로 규정한 변경허가 사항은 그 부칙에 표현된 그대로 "광고내용"의 변경에 한하는 것이지, 이와는 표현과 의미가 다른 "위치 또는 장소"의 변경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

3. 그렇다면 원고가 새로 한 광고물표시허가신청이 실질적으로는 기존 광고물의 장소변경과 표시기간연장의 신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려 볼 필요 없이 원고가 위 신청에 의하여 광고물(옥상간판)을 설치하려는 장소에 그 설치를 허용하는 서울특별시장의 종전 고시가 폐지되어 더 이상 그 곳에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없게 되었고, 기존 옥상간판의 표시장소를 그 곳으로 변경하는 장소변경신청도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사항이 아닌 이상, 원고의 위 광고물표시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옥외광고물표시허가 및 그 변경허가 등에 관한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