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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06 2013가단168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610,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4.부터 2013. 9.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피고는 농지보전부담금의 귀속주체이다.

나. 이 사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처분 및 납부 1) 원고는 2012. 2. 14.경 ①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385-4 외 4필지 전답 2,609㎡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수리점)을, ② 같은 면 385 외 2필지 전답 1,019㎡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수리점)을, ③ 같은 면 347-1 답 238㎡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사무소)를 각 건축할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그 무렵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7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2012. 2. 28. 원고에게 위 각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지보전부담금 합계 50,778,740원(= ①항 건축허가 부분 31,163,870원 ②항 건축허가 부분 15,809,250원 ③항 건축허가 부분 3,805,62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2. 3. 13. 위 농지보전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5. 29.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로부터 위 ② 두서면 385 외 2필지의 농지면적 감소를 이유로 앞서 납부한 농지보전부담금 15,809,250원 중 168,630원을 환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농지법에 대한 특별법인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 제2조, 제8조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농협법(2011. 8. 4. 법률 제1098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3.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서는 ‘조합이라 함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지역조합이라 함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