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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가단50100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564,000원과 이에 대한 2011.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2011. 7. 12. 피고의 합천공장의 액화석유가스(LPG) 지하저장실 저장탱크가 집중호우로 인하여 지하저장실에 물이 차면서 그 부력으로 부상되어 가스배관 등이 누설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를 의뢰받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에게 공사비 36,5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액화석유가스 지하저장실에 설치된 저장탱크는 저장탱크 본체를 지탱하는 탱크다리 - H빔 - 기초(페데스탈, 시멘트구조물)의 모양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고는 H빔과 기초사이의 앙카볼트가 풀린 것을 발견하고 이를 조이는 등의 조치를 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전문심리위원 B의 의견 포함)]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564,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이 2011.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원고가 그 전에 실시한 적이 있던 하자보수공사와 특정설비재검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공사이므로, 원고는 하자보수공사를 한 것이지 별도의 가스저장소 수리공사를 실시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는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원고는 H빔과 기초사이의 너트가 풀어진 것을 굴착검사시에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제9호증 내지 제16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