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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02 2013고정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일행, 피해자 D은 피해자 E, 피해자 F, G과 일행이다.

B은 2012. 6. 3. 7:10 경 안동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C가 J으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화가나 주먹으로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J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골 및 관골, 다발성 안면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3. 07:10경 안동시 H에 있는 ‘K주점’ 앞 노상에서, 위 싸움이 끝난 직후 C가 G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그를 때려 시비가 붙고 이에 피해자 D(남, 18세)이 화를 내며 화분을 깨자, 피해자 D(남, 18세)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 E(남, 18세), 피해자 F(남, 18세)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말리자 이를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 E의 입부분을 때리고, 팔꿈치로 F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얼굴과 왼쪽 귀 부분을 1대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쪽 검지 손톱이 깨지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법랑질만 파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의 열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붙임), F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