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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4가합2582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C에서 설립ㆍ경영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유지ㆍ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산하에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3. 12. 24. 07:39경 구음장애(dysarthria), 좌측 마비 증상(left side weakness)을 보여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였는데, 당시 혈압이 200/103mmHg로 측정되었다. 2)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3. 12. 24. 08:26경 뇌 MRI 촬영 검사를 시행하였고, 08:29경 원고에게 헤파린(항응고제) 주입 치료를 하였으며 아스피린도 처방하였다.

한편, 위 뇌 MRI 영상 판독결과 상 특이소견은 발견되지 않았다.

3) 원고가 2013. 12. 25. 23:55경 다시 좌측 마비 증상을 호소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12. 26. 00:55경 다시 뇌 MRI 촬영 검사를 시행한 다음 같은 날 01:45경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하였는데 위 재촬영된 뇌 MRI 영상 및 뇌혈관조영술 결과 원고에게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독하였다. 4) 그렇지만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술 이후 원고에게 의식변화나 신경학적 증상이 있는 뇌출혈, 뇌좌상, 지주막하출혈(SAH)의 소견이 나타난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감시를 필요로 하는 환자로서 언제든지 즉각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우선순위 2순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중환자실에 입실시켰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술 직후 원고에 대한 헤파린 주사 치료를 중단하였다가 2013. 12. 26. 06:30경부터 14:15경까지 헤파린 주사 치료를 다시 시작하였다.

5) 원고는 2013. 12. 26. 14:15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여 같은 날 16:20경 E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다. 전원 이후의 경과 1) E병원의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뇌 M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