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관0104 | 관세 | 2011-08-26

[사건번호]

조심2011관0104 (2011.08.2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율표 HSK 8443.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2009.3.11.) 외 23건으로 일본 캐논사로부터 대형프린터(Large Format Printer, 이하 “쟁점①물품”이라 한다), 동 프린터의 특정모델에 사용되는 잉크카트리지 등 소모품(이하 “쟁점②물품”이라 한다) 및 동 프린터에 사용되는 철제스탠드(Printer Stand, 이하 “쟁점③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쟁점①물품은 HSK 8443.32-5090호(기본관세율 8%)의 ‘잉크젯방식 인쇄기’로, 쟁점②물품은 HSK 8443.99-5000호(기본관세율 8%)의 ‘잉크젯방식 인쇄기의 부분품’으로, 쟁점③물품은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의 ‘철강제의 기타제품’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①물품은 HSK 8443.32-1030호(양허관세율 0%)의 ‘잉크젯 프린터’로,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은 HSK 8443.99- 1000호(양허관세율 0%)의 ‘잉크젯 프린터의 부분품’에 분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면서 2011.2.23. 처분청에 관세 OO,OOO,OOOO OOOOOO O,OOO,OOOO의감액경정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0.4.1.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이에 불복하여 2011.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연결되어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처리한 결과를 출력해 내는 대형 잉크젯 프린터로서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프린터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HSK 8443.32-103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잉크젯 프린터’에 분류되어야 하며,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은 쟁점①물품 중 해당 특정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으로서 HSK 8443.99-1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물품은 대형의 대량출력작업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일반 사무용의 범주를 넘어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사용되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목에 의한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제8443호의 용어 및 관련 해설서 내용에 따라 HSK 8443.32-5090호에 분류되고,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은 대형프린터의 특정 모델에 장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므로 HSK 8443.99- 5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①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및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을HSK 8443.99-1000호(프린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5000호(잉크젯방식 인쇄기의 부분품,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생 략)

(3) 관세율표(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된 것)

H S K

품 명

관세율

7326

철강제의 기타 제품

90

기타

10

00

방직기계용 보빈

90

00

기타

기본 8%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분을 사용하는 인쇄기·복사기와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3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31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 복사 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40

00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다)

기본 8%

32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기타의 기기

10

30

잉크젯 프린터

양허 0%

50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32.10호의 것을 제외한다)

10

반도체제조용의 것

90

기타

기본 8%

9

부분품 및 부속품

99

10

00

제8443.31.10호 또는 제8443.32.10호의 것

양허 0%

50

00

제8443.31.4000호, 제8443.32.5010호, 제8443.32.5090호, 제8443.39.1010 또는 제8443.39.1090호의 것

기본 8%

(가) 관세율표 제16부 주

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및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8473호·제8503호·8522호·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나) 관세율표 제84류 주

2. (중 략) 제8424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잉크제트방식 인쇄기(제8443호)

5. 라. 다음의 물품은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 상기 주 제5호 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제8471호에 분류되지 아니한다.

(1)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하 생략)

(4) 관세율표(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H S K

품 명

관세율

8443

인쇄용의 활자·블록·플레이트·실린더 및 제8442호의 기타 인쇄용 부분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제8471호의 것을 제외한 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 및 인쇄보조용 기계

51

잉크제트방식 인쇄기

10

00

반도체제조용의 것

90

00

기타

기본 8%

90

00

00

부분품

기본 8%

8471

자동자료처리기기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60

입력장치 또는 출력장치(동일하우징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20

출력장치

20

13

잉크젯 프린터

양허 0%

8473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제외한다)

30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90

00

기타

양허 0%

(가) 관세율표 제16부 주

2. (중 략)

제8424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잉크제트방식 인쇄기(제8443호 또는 제8471호)

3.·4. (생 략)

5. 나.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 아래 마항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1) 주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2) 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로 또는 1개 또는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3)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다.·라. (생 략)

마.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 (이하 생략)

(5) 관세율표 해설서

(가) 2006.12.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된 것

- 제16부 총설 (Ⅱ) 부분품 (부의 주2)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상기(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한 호에 분류된다. (이하 생략)

- 제8443호

(II) 기타 인쇄기, 복사기 및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A) 프린터

이 그룹에는 상기 (I)편에 게기한 것 이외에 문자, 표시, 또는 이미지를 인쇄매체에 인쇄하는 기기가포함된다.

이들 기기는 다양한 소스(예 : 자동자료처리기계, 플랫베드 데스크탑 스캐너, 네트워크)로부터데이터를 받는다. 대부분은 그러한 자료를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레이저, 잉크젯, 도트매트릭스 또는 열인쇄방식으로 문자나 이미지를 출력한다. 두 가지의 대표적인 프린트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정전식 프린터 : (생 략)

(2) 잉크젯 프린터 : 이들 기기는 인쇄매체 위에 잉크방울을 흘려 이미지를 출력한다.

품목분류표상의 다른 물품에 내장되거나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제8470호의 금전등록기 영수증프린터)으로 분리되어 제시되는 인쇄기는 이 호에 포함한다.

(B)·(C) (생 략)

(D) 인쇄기·복사기 또는 팩시밀리의 조합품

(중 략)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의 범위는 아래 소호해설에 표시되어 있다.

[소호해설]

제8443.31호·제8443.32호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은 단순히 케이블만을 접속하여 구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나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에 필요한 모든 구성요소를 갖춘 기기만을 의미한다. 부품(예 :카드)을 추가로 결합하여야 케이블로 연결되는 것은 이 소호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반대로,케이블 연결을 위한 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액세스 또는 다른 이유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예 : 스위치가 반드시 먼저 설정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들 소호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나) 2006.12.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471호

(I)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중 략) 이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를 분리하여 제시한 경우의 구성단위기기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하거나 연결하여 작동하는 것으로서 특수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기들은 각각 그 기능에 적합한 호에 분류되고,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으면 여타 호에 분류된다(이 류 총설 part(E) 참조).

(D) 분리 제시되는 단위기기

이 호에는 자료처리시스템을 구성하는 기기로서 분리하여 제시되는것도 포함된다.(중 략) 기기의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고 자료처리 기능을수행하는 경우에는 완전한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일부로 간주한다.

(a)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b)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접속되거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

(c) 기계에서 사용될 수 있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것

제84류 주5의 라항에 따라 상기 (b) 및 (c)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키보드·X-Y코디네이트 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처리 시스템의 구성기기로 분류한다.

그러나, 상기조항은 제84류 주5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하여야 하므로 주5 나항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5 마항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 프레스 작업전(前)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 (중 략)

자동자료처리시스템의 단위기기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장치만이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있다.

(ⅰ) 자료처리기능을 수행할 것

(ⅱ) 제84류 주5 가항과 나항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할 것

(ⅲ) 제84류 주5 마항에 의해 다른 호로 분류되지 않을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는 그 선결문제로서, 쟁점①물품을 HSK 8443.32-1030호(잉크젯방식의 프린터)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32-5090호(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을HSK 8443.99-1000호(프린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 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5000호(잉크젯방식 인쇄기의 부분품, 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①물품은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유에스비(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광택지, 아트지, 매트지, 사인지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Large Format, IPF 600 모델의 경우 인쇄폭 432㎜까지, IPF 8000 모델의 경우 인쇄폭 1,118㎜까지 인쇄 가능)까지 인쇄가 가능한 기계로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포토스튜디오, 출력전문점 등의 산업분야에서 사진, 포스터, 컴퓨터디자인(CAD) 출력물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이고, 쟁점②물품은 잉크포트, 칩(Chip), 오삽입방지용 노치, 공기통로,교반판으로 구성되어잉크공급밸브(Ink supply valve)를 통해 프린트헤드(Print head)에 잉크를 공급하는 장치로 대형프린터의 특정모델에 장착되어 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이, 쟁점③물품은 프린터 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상판 등이 없이 대형프린터의 특정모델에 직접 결합되어 전용으로 사용되도록 설계된 철제스탠드임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2006.12.30. 법률 제8136호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이하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라 한다)가 개정되면서 개정전에 HS 제8443호와 HS 제8471호로 구분되어 있었던 인쇄기와 프린터의 품목분류가 HS 제8443호로 통합되었고, 복합기능 수행 여부 및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율표 6단위 소호가분리되는 분류체계로 개편되었으며, 이에 따라 구 재정경제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이하“HSK”라 한다)를 변경고시하면서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의 분류체계 및 품목분류 기준을 기초로 인쇄기와 프린터를 구분하여 HSK 7단위이하를 변경고시하였다(산업관세과-OOO, 2009.9.21. 참조).

(4)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는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는 잔여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06.12.30. 관세청 고시 제2006-53호로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 해설서(이하 “개정되기 전 관세율표 해설서”라 한다) 제8471호에서는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결합하여 작동하지만, 기술적 성능과 특별한 응용성을 지니며(특히 크기 면에서), 인쇄와 그래픽 업계〔예 : 프레스 작업 전(前) 색상 시험쇄(Colour proofs)의 생산〕에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잉크제트 인쇄기계는 그 특성에 따라 제8443호에 분류할 수 있는 특정한 기능을 보유한 기계로 간주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①물품은자동자료처리기계와 네트워크, 유에스비(USB) 또는 병렬접속(Parallel)등으로 연결하여 노즐을 통해 잉크를 분사하는 잉크젯 방식으로, 일반 프린터용지 뿐만 아니라 광택지, 아트지, 매트지, 사인지 등 다양한 인쇄매체에 문자, 도면, 광고 이미지, 사진 등을 작은 크기부터 큰 크기까지 인쇄가 가능하여 일반적인 사무처리용의 프린터로 사용되기보다는 포토스튜디오, 출력전문점 등의 산업분야에서 사진, 포스터, 컴퓨터디자인(CAD) 출력물 등을 출력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인바,특정 산업분야에서 자료처리 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잉크젯방식 인쇄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HSK 제8443.32-5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고, 또한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은 쟁점①물품의 해당 특정모델에 장착하여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호의 용어,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나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Ⅱ)의 규정에 의하여 HSK 8443.99-5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①물품, 쟁점②물품 및 쟁점③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분류를 잘못 분류하여 신고함으로서 관세 등을 과다하게 납부하였다며 경정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