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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91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1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사를 받는 도중 잠적하고, 원심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