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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41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15. 9 18. 경 대전 동구 D, 1 층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을 통하여 2015. 10. 5.까지 32 사단으로 소집하라는 대전 충남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사회 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 기일부터 3일이 지 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사회 복무요원 소집 추가 통지 및 명부

1. 배송 진행상황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처벌 전력이 없고, 앞으로 병무청의 소집 통지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