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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179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노점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52세)은 서울 노원구 C건물 1층에서 이불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24. 11:00경 위 C건물 정문에 있는 장애인 통로에서 피고인이 의류노점을 하는 모습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이 붓고 파랗게 멍이 들며, 목에 찰과상이 생기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