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4. 경북 북부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734』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9. 10: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 자인 처 D( 여, 26세) 와 육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가 “ 내가 나가겠다, 엄마한테 가겠다.
”라고 하자 자신이 대신 전화해 주겠다며 꺼낸 휴대전화를 피해 자가 뺏으려고 하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피해 자인 처 D( 여, 26세) 가 기초생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사처리를 빨리 하라며 욕을 하자 화가 나 대구 달서구 E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나가 4 일간 외박을 하다가 2016. 12. 25. 03:00 경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다시 집을 나갈 거라고 하는 것에 마음이 상한 피해자가 소주를 마시며 죽으러 나가겠다고
하자, 빈 소주병을 벽에 던져서 깨뜨리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죽어 버리겠다며 부엌칼을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 ㆍ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2450』 피고인은 피해자 F(4 세) 의 친부로, 2016. 12. 하순경까지 함께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가 밥을 늦게 먹는 등 말을 듣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대구 달서구 C 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D와 자녀 육아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