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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고단10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20:3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처리 절차를 고지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 확 눈깔을 뽑아 버릴까,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수사보고( 채 증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무시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