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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27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 소재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오디오 패널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5. 9. 16. 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L의 2015년 7월 임금 219,450원, 2015년 8월 임금 2,700,000원, 2015년 9월 임금 1,450,000원 임금 합계 4,369,4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64,516,5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1.부터 2015. 9. 16.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L의 퇴직금 5,112,983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65,280,75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체불 금품 내역, 급여 대장, 퇴직금 산정 내역서, 체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청산 불이 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