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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1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03:45경 춘천시 중앙로 1에 있는 강원도청 중앙초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강원도청 소속 청원경찰인 B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았으나 재차 위 초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B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을 양손으로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