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고정3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6:1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 SC 제일은행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그 곳 노상 주차장에서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5km 로 보도 내를 후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앞 연석 선에 서 있던 피해자 C(22 세, 남) 의 좌측 다리를 피고인 운전 피의 차량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스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진단서, CCTV 영상,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사진( 수사기록 33 면) 등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후진 중이 던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 부분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후진 경고등이 울리지 않았다거나 피해 자가 보험처리 없이 직접 치료비를 달라고 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3 항 단서 제 9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