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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3.27 2018고단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20: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 경남은 행 본점 앞 석전교사거리 쪽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쪽으로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0 세) 운전의 D 렉 카 차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앞으로 밀린 위 렉 카 차가 그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65 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4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H에 있는 I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 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경남은 행 본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C,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초동조치용),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