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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2483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