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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611 | 부가 | 2001-06-01

[사건번호]

국심2001중0611 (2001.06.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구체적인 증비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동 OOOOO 소재 OOOO공업을 1996.9.2. 개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1998.4.6. 청구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4,987,50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종로세무서장은 세무조사 결과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1999년 8월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등 2000.9.28 청구인에게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98,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이의신청을 거쳐 2000.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실지거래사실이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이를 사실로 인정하여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실지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의 제시가 없고 매입품목도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주요 원재료로 보기가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의 물품을 실지로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입금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1998.4.6.자로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준 거래명세표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지금 1,090g 총 14,987,500원(공급가액)을 매입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고,

1998.4.6.자로 OOO가 청구인에게 발행하여 준 입금표에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지금 1,090g의 대금 16,486,250원(공급대가)을 OOO로부터 영수하고 영수인이 “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대표 OOO, 이하 “OOO”라 한다)는 2000.11.28자 확인서에서 1998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39,831,000원)를, 동 OOO(대표 OOO, 이하 “OOO”라 한다)는 2000.11.29자 확인서에서 1998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20,512,000원)를 각각 수취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점, OOO 및 OOO가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지로 물품을 매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