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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7 2018가단2449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 피고는 2017. 11. 2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는 2017. 11. 13.자 이메일에서 언급한 발주량을 전제로 한 내용이고, 원고 또한 그 발주량을 기준으로 추가 생산을 주문하고 있다.

<피고의 2017. 11. 27.자 이메일>'11월 30일(목)부로 HC FATC 납품이 마무리이며, HC MTC 8,000EA 납품기준 11월 30일이면 2640EA(PANEL 기준)가 납품 들어가게 됩니다.

12월 계획 반영 시 HC MTC만 반영해주시고 SC, HC FATC 납품 완료 HC MTC PANEL 8,000EA 납품 기준 과부족 -5,400EA 계획 반영하시어 회신 부탁드립니다.

’ <원고의 2017. 11. 27.자 답 메일> 첨부와 같이 12월 발주수량 송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래 언급하실 수량 피고의 2017. 11. 27.자 이메일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좀 더 추가생산계획 잡아야 될 듯합니다.

법인 계획 증가 및 불량률이 높아 소요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 -HC MTC 1월 고객사 계획수량: 5,700EA 접수 -운송기간 1달 고려 12월부터 위 수량 발송되어야 하며, 11월 HC 판넬납품수량은 전량 AIR 발송하였기 때문에 재고가 없음 -추가 생산계획 수립 필요.

미수립 시 법인 라인 결품 발생'3) 피고는 2017. 11. 13.부터 2018. 2. 20.까지 순차적으로 금형과 지그류를 원고에게 이관하였다. 금형과 지그류를 이관한다는 것은 그 금형을 이용한 물품을 더 이상 납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는 납품량을 점차 줄여나가기로 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나. 원고는 예상 발주서 및 확정 발주서와 입고실적(납품량 을 대비하여 납품율을 산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납품량은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물량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불량 검수를 거쳐 통과된 물량만을 의미한다.

원고가 하자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