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08 2017고단132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3. 21. 10:09 경 B 2.5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판교방향 84km 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데,
당시 2.5 톤 화물차량에 대한 주행 차로는 4 차로, 추월 차로는 3 차로 임에도 2 차로로 주행함으로써 고속도로 지정 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 B 2.5 톤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구 회 현 사거리를 진행하던 중 진로변경이 제한된 지점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끼어들 기금 지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경위 서, 답변서( 통고 처분 관련)
1. 범칙금 납부 통고서( 운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60조 제 1 항( 지정 차로위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3호, 제 23 조, 제 22조 제 2 항( 끼어들 기금 지위 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법 위반을 하게 된 경위, 법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