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49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