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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나20499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