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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06 2015가단63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진주시 C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점포 1동 64.89㎡ 중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