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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9 2014고정47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16:03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 산책로 부근에서, 산책중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본인의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