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9 2014고정475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16:03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 산책로 부근에서, 산책중인 사람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위 사람들을 바라보며 본인의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며, 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