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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8고단6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3~4.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토지( 지 목: 답) 5,709㎡에 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 형질변경행위( 성토 )를 하고 석축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고발서

1. 출장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질변경한 토지의 면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