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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08.3.7.선고 2008노47 판결

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08노47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000 (000000-0000000), 000

주거 강원 000 000 000

등록기준지 강원 000 000 000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대룡

변호인

변호사 000(국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 1. 15. 선고 2007고단323 판결

판결선고

2008. 3. 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전날 밤 술을 마시고 8시간 정도가 경과하여 술이 어느 정도 깨었으리라 생각하고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불과 2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0%로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기타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형법 제57조에 따라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50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성태

판사오규성

판사이주헌

심급 사건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08.1.15.선고 2007고단32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