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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나144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3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7행, 제8행과 제6면 제8행, 제9행의 각 “2012.”를 “2009.”로 모두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제7면 제4행의 각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모두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9, 20행의 “갑 제3, 8, 11 내지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을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갑 제13호증의 4, 갑 제29호증, 갑 제3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준비서면 등에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어서 농가주택의 참여를 중단하고 조합원 탈퇴를 신청한 상태라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농가주택을 분양한 다음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눈다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의 목적은 피고 B 측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원고는 2014. 5. 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약정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원고가 예비적 청구로서 구하는 바에 따라, 기망에 의한 취소와 선택적으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