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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2 2014고합3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3. 3. 1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86. 3. 2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1. 8. 2.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5.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7. 19: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0에 있는 신논현역 버스정류장과 강남역 버스정류장 구간 내 도로를 진행하던 C 버스 안에서, 등 뒤쪽에 가방을 메고 서 있는 피해자 D 이 사건은 피해자 인적사항 누설금지 대상으로 기소된 사건임. 을 발견한 후 버스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 가방에서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과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버스블랙박스 사진자료,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한 점퍼 및 범행당시 사용한 교통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교통카드 번호 특정 및 피의자 교통카드 사용 확인, 피해자가 교통카드를 사용한 시간 특정), 버스이용내역(C), 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충전 및 거래내역서, 피의자 교통카드 충전 CCTV자료(E편의점 성남수정점)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