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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724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570,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2014. 10. 24.까지는 연 5%의,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반도체소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회로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피고 사이의 기본계약 체결 및 원고의 서약 1) 원고는 2004. 7. 16. 피고와 사이에 자동차 부품 등의 계속적 공급계약을 위한 거래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10. 1. 2. 기존의 거래협약서를 대체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기 본 계 약 서 자동차 부품 또는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

)의 거래에 있어 주식회사 B(이하 “갑”이라 한다

)과 주식회사 A(이하 “을”이라 한다

)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1. 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1. 본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은 갑과 을 간의 부품의 제조 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3.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내용이 거래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갑이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납품)

4.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납품한 부품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