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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390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2.경부터 2012. 7. 28.경까지 서울 중구 B 상가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ION(등록번호 : 제 0125539호)', 상표권자 '프라다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 제 0404466호)'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등 69점(판매시가 258만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8.경 위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ION(등록번호 : 제 01255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54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점(정품시가 합계 5,874만원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확인, 정품 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위조 상품들의 수량, 금액 등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종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