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광2513 | 법인 | 2007-01-16
국심2006광2513 (2007.01.16)
법인
경정
청구법인이 현금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일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증빙 등을 토대로 실제 지급된 노무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OO세무서장이 2005.12.5.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43,073,9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899,7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18,407,930원의 부과처분과 2001년 귀속 112,020,000원, 2002년 귀속 53,100,000원, 2003년 귀속856,694,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가공노무비로 본1,021,814천원에 대하여 가공노무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대표자 상여처분액과 그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 10. 13. 개업하여 도로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지방의 건설업체로서, OO지방검찰청이 2005.7.4.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조세포탈 혐의내용을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5.8.4.~2005.9.30.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은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노무비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2001사업연도 노무비 중 112,020천원, 2002사업연도에 53,100천원, 2003사업연도에 856,694천원 합계 1,021,814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의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2005.12.5.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43,073,9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899,7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318,407,930원을 고지하였으며, 쟁점노무비 해당액을 귀속연도별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1년 귀속 112,020,000원, 2002년 귀속 53,100,000원, 2003년 귀속856,694,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공사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무비대장상에 등재된 노무자들에게 단순히 청구법인이 한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우편으로 회신받은 결과만으로 가공노무비 금액을 확정하고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에 위배되고, 처분청이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분류하여 가공노무비로 통보한 노무비 121,224천원중 60%가 노무비대장 작성시 단순한 기재 오류였으며, “OOOOOO”(OOOOOO)현장의 노무자 유OO의 경우 과세관청에서 송부한 우편진술서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산재보상금을 노무비로 대체처리한 사실 등이 산재를 당한 근로자와 체결한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실지로 현장에서의 공사는 철근, 석공, 도장, 방수 등 부문별로나뉘어 현장책임자인 십장에 의해 일괄 하도급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청구법인은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금액을 십장과 미리 약정하고 공사의 진행정도나 십장의 청구에 의하여 도급액을 지급하였고, 일괄도급현장 뿐 아니라 공동도급 현장 및 단독도급 현장도 현장소장의 예금계좌나 십장 등의 계좌에 노무비를 포함한 공사경비를 지급하였는 바, 이와 같이 노무비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한 금액과 공사현장별 결산서상에 계상된 노무비의 금액을 대사하여 보면 처분청이 가공노무비로 본 쟁점노무비의 상당부분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는 가공노무비에서 제외하여야 할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이나 OO지방검찰청의 재조사결과에 의하여도 쟁점노무비의 대부분이 가공노무비가 아닌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융전표 등이 없고 회사에 노무비지급정산서 등이 없다는 사유로 쟁점노무비 전부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계약서, 공사내역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우편조사 등 실지조사를 거쳐 가공으로 확정된 노무비에 대하여 가공이 아니라는 입증은 청구법인이 제시하여야 함에도 일부 금융자료만을 제시하면서 전체 가공노무비를 OO원가로 인정하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은 원천징수 회피를 위하여 근로소득공제액 초과분을 나누어 계상하였고 산재보상금을 노무비로 대체처리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OOOO”(OOOOOOOO)현장의 노무비 총 446,504천원에 대하여 현장십장인 오OO 및 오OO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OO 지출된 노무비라고 주장하나, 무통장 입금한 노무비 이외에 현금지급 노무비 240,193천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등이 없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장은 전반적으로 증빙이 없거나 동종업체의 통계자료를 인용하여 노무비의 변칙 회계처리가 부득이함을 주장할 뿐이어서 일부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처분청의 실지조사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등 그 청구주장을 받아들일만한 근거가 불확실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을 근거로 우편조사 등 실지조사를 통하여 가공노무비로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노무비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영에서 달리 정하는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에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거나 귀속될 금액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도로공사 등 관급공사를 주로 하는 중견 건설업체로서 실지 대표자인 차OO이 2001~2003사업연도 중 동일인이 중복되어 근무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는 노무비,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노무자들의 노무비, 사망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노무비, 실지조사에 의하여 가공계상한 것으로 판단한 노무비 등 총 1,021,814천원의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가공노무비로 본 1,021,814천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2001~2003년도 중 사망한 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노무비 33,050천원, 주민등록번호 오류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노무비 98,724천원, 중복계상 노무비 188,725천원, 노무자 지급대장상의 노무자들에게 처분청이 우편으로 노무제공 사실여부를 조회하였고, 조회결과 이를 부인한 것으로 회신한 노무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장한 노무비 701,315천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와 같은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이 현장 책임자인 십장이나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이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금융자료 등의 증빙과 당초 OO지방검찰청에서 가공노무비를 처분청에 1,021,814천원으로 통보하였다가 재조사 후 19,100천원으로 확정한 점 등에 비추어 알 수 있으므로 쟁점노무비 전체를 가공노무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실지조사의 근거로 삼은 우편질문서는 OO지방검찰청 검사 명의로 보낸 우편진술서로 2001~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노무대장상 등재된 노무자들을 대상으로 청구법인 및 근로 제공 현장 등을 기재한 노무비명세를 첨부하여 근로여부를 “예, 아니오”로 진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공사현장은 각 공사부문별로 “현장십장”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무자들은 청구법인 명의를 기재한 우편진술서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하였으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나) 처분청은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분류된 자들의 노무비 121,224천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았으나,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60%인 72,189천원은 단순오류자로 보여진다.
OOOOOOOOOO OOOOOO OOO OOOO
(OO O OO)
(다) 근로부인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지급내역서는 다음 <표2>와 같은 바, 처분청이 우편진술서상 근로를 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본자중OOOOOOO(OOOOOO)공사의 노무자 유OO(OOOOOOOOOOOOOO)은 실제 노무비를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음이 금융전표와 계좌에 의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OOO OOO OOO OOOOO
(OO O OO)
(라) 청구법인은 산재사고는 청구법인의 경영성적 평가시 마이너스 요인이므로 일부 산재보상비를 노무비로 분산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산재처리내역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산재처리내역서는 공사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노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산재사고 현장과 산재 발생일 및 합의금액 등을 정리한 것으로써 당시 작성한 합의서 및 사고당사자를 토대로 실제 지급여부를 재조사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마) 청구법인은 현장의 직원 및 소장의 계좌를 통하여 현장십장 등에게 계좌 및 현금으로 지급된 노무비 내역을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는 바, 당시 공사현장의 상당수가 시골 산간지방이어서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리적 여건 및 공사현장의 노임지급실태를 감안하여 볼 때 노무자들이 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원하여 노무비 중 상당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OOOOOOOOOO OOO OOOO O OOO OOOOO
(OOO OOO)
(바)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이 현금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일 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이있으므로, 처분청은 OO지방검찰청의 재조사 결과와 청구법인이 추가로제시한 증빙 등을 토대로 하여 실제 지급된 노무비인지 아니면 가공노무비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경정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