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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01 2017고정15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14:00 경 경기 양평군 D 마을회관에서, 사실 마을이 장인 피해자 E이 마을 진입 도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개발업자로부터 토지 200평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F, G, H, I, 피해자의 처 J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마을 이장이 진입로 민원을 해결해 주고 개발업자로부터 토지 200평을 공짜로 받았고, 이 사실을 D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다.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 I, G, J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