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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4730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1, 1-2, 2-1, 2-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피고의 대표이사 D의 부탁을 받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① 2005. 10. 31. 2,000만 원, ② 2006. 12. 29. 150만 원, ③ 2007. 1. 5. 850만 원, ④ 2007. 4. 27. 2,000만 원, ⑤ 2007. 8. 6. 1,000만 원, ⑥ 2007. 12. 27.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7,000만 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08. 9. 3. 1,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C은 2014. 2. 11. 원고에게 위 잔존 대여금 채권 6,000만 원을 양도하고, 2014. 4. 2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000만 원(= 7,000만 원 -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투자금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2005. 10. 31. C으로부터 송금받은 2,0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C의 처인 E가 피고의 주식 4,000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출자금이라고 다투고 있다.

을 2-1, 2-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계정원장에는 C으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은 가수금으로서 추후 출자금 전환예정이라고 기재된 사실, 2006년경 E가 피고의 주식 4,000주를 양수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앞서 인정된 사실을 뒤집어 2005. 10. 31.자 송금된 2,000만 원이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다.

우선 위 계정원장에는 출자금이 아니라 ‘가수금’이라 기재되어 있어, 위 돈 송금 당시 투자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E가 C이 처라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