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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2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7. 04:30 경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영 프 라자 쪽에서 남양주 경찰서 쪽으로 편도 4차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70 세) 운전의 E 그 랜 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도농동 부영 프 라자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00m 가량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전과 1회, 다만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 상해 경미,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