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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7.21 2017허1052

권리범위확인(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호증)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제735501호/2012. 8. 21./2014. 3. 18.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유아용 모빌 거치대 3)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원고의 확인대상디자인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모빌 거치대 2) 디자인의 설명 및 주요도면: [별지 2]와 같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6. 29.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16당1877호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6. 12. 26.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외관에 있어 그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바닥에 두고 모빌을 거치하는 구조, 상면 결합부에 원형홀이 형성되어 모빌의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이는 대상물품인 ‘유아용 모빌 거치대’의 기능적인 부분이므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 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워 그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부분은 기둥부의 형상인데, 양 디자인은 기둥부의 형상이 상이하여 다른 심미감을 주므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