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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7 2015가합2059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C은 2012. 5. 30.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현 증서 2012년 제130호 및 제131호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2년 제130호) 제1조 (목적) 원고는 2005. 3. 24. 1억 원을 C에게 대여하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1억 원 전액을 2012. 6. 30.에 일시불로 전액 변제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2년 제131호) 제1조 (목적) 원고는 2005. 3. 17. 1억 6,000만 원을 C에게 대여하고, C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채무자는 1억 6,000만 원 전액을 2012. 8. 31.에 일시불로 전액 변제한다.

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653/24,992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6. 1. 26. 접수 제5563호로 2002. 10. 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2014. 11. 10. D 명의의 위 가등기 1,653/24,992 지분 중 822.57/24,992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 변동 1) E, F는 별지 목록 제2, 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2, 3, 4 부동산‘이라 한다.

)을 2012. 7. 25.부터 각 3/4, 1/4의 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4. 12. 12. 위 E, F로부터 위 각 지분 전부를 매수한 후 2015. 1. 28.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