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6고단20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20:40경 광명시 광명로 906 소재 신한은행 광명역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명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젠트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