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774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7. 9. 10. 16:22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천막 지퍼를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냉장고를 열고 210,000원 상당의 삼겹살 6kg, 210,000원 상당의 맥주 20 병, 40,000원 상당의 소주 10 병, 80,000원 상당의 음료수 40개, 80,000원 상당의 반찬류, 50,000원 상당의 버너 2개 등 시가 합계 약 67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미리 준비한 자루에 몰래 담아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2. 08:03 경 제 1의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양파, 버섯, 각종 반찬류 및 냉장고에 들어 있던 맥주, 소주, 햇반 등 시가 합계 약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몰래 취식하거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9. 10. 22:00 경 제 1의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를 열고 금품을 가져가려 다가 열리지 않아 실패하였지만 술, 반찬류 등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몰래 취식하거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간이 공통)

1. 감정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녹취서 첨부)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CCTV 추가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