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C 카운터 위에 올려져 있는 안드로이드 HTC EVO 4G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가방 안에 넣어 간 것이다
(이하 위 가게를 ‘이 사건 점포’, 위 휴대폰을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발생 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 영상에 피고인이 카운터 위에서 휴대폰을 집어 자신의 검정색 지갑 밑에 넣어 가린 후 가방 속으로 집어 넣는 장면이 촬영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그 당시 지갑만 가지고 간 것으로 생각한다. 집에 도착했을 때 휴대폰의 벨이 울려서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을 알게 되었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사건 점포에서 가져온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8, 19면)’고 변소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의 것과 비슷하여 단순 실수로 이 사건 휴대폰을 가지고 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공판기록 제32면), 원심에서는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녹화 영상에 나타난 사람이 피고인이 맞다고 인정하다가(공판기록 제51, 52면), 당심에서는 위 영상에 나타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등(이 법원이 피고인을 관찰한 결과, 영상에 나타난 사람은 피고인이 맞다), 전체적으로 그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되지 못한 점, ③ 단순 실수로 휴대폰을 잘못 가지고 간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 사건 점포로 휴대폰을 돌려주거나 휴대폰 주인의 가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