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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11.27 2013가단1953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 G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I은 일제강점기에 실시된 토지조사사업 당시 경기도 용인군 H 전 2단3정9무보{그 후 행정구역 명칭변경 및 면적 환산 등을 거쳐 안성시 H 전 46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를 사정받았다.

나.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I을 별지 표 기재 각 해당 비율로 전전하여 상속하였다.

상속원인 피상속인 I 1941. 7. 10. 사망 J 1997. 11. 20. 사망 K 2006. 11. 1. 사망 I J(호주상속인) 단독상속 K(후처) 3/15 피고 D(자녀) 1/4 피고 E(자녀) 1/4 피고 F(자녀) 1/4 피고 G(자녀) 1/4 피고 B(전처 L 소생 자녀) 2/15 피고 C(전처 L 소생 자녀) 2/15 피고 D(후처 소생 자녀) 2/15 피고 E(후처 소생 자녀) 2/15 피고 F(후처 소생 자녀) 2/15 피고 G(후처 소생 자녀) 2/15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06. 9.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6. 9. 20. 접수 제33043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가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M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1978. 12. 3. 이 사건 토지를 N으로부터 매수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2006. 9. 20. 무렵까지 O, P 등에게 위 토지를 임대하고, M을 통하여 O, P으로부터 차임을 수령하여 왔다.

나. 그렇다면,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위 임차인들을 통하여 간접점유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졌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점유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8. 12. 3.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