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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296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수축증을 앓고 있는 노모를 위하여서라도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을 끊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겠다는 강한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부탄가스를 흡입한 범행으로 7차례나 처벌을 받고도, 출소한 지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부탄가스를 흡입한 행위로 처벌을 받은 이전 전과들 중 최근 4차례의 형기가 각각 징역 1년씩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그보다 형을 가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탄가스 흡입 범행은 피고인의 신체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환각상태에서 다른 범죄를 저질러 제3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심각성을 가볍게 볼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결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2. 치료감호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치료감호는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을 단절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치료감호소의 환경이 오히려 약물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