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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5 2013가합53731

공탁금출급동의의사표시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 및 피고는 K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의 일원으로서, 소외 에스에이치공사가 서울 L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2006. 12.경 원고들 및 피고가 합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서울 은평구 M 임야 17,554㎡를 비롯한 14필지를 수용하면서 위 각 부동산 합유자들의 주소불명 등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각 공탁한 재결보상금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08779)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6.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들 및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별지 목록 기재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합하여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이라 한다)은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피고에게 각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실질적으로 소외 종중의 재산으로 원고들 및 피고가 준합유하고 있을 뿐인데, 피고는 위 공탁금 출급에 동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금에 대한 과다한 지분을 주장하면서 다른 보상금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공탁금 출급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의의 의사를 표시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원고들 및 피고가 준합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 및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합유관계에 적용되는 법률관계의 일반원칙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