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10. 24.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G(남, 83세) 운행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H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9. 11. 19. 3:30경 경막하출혈 및 대뇌타박상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도로상황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2),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잠재적 인명피해의 위험성을 상시 수반하는 운전업무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운전하여야 할 제반 업무상 주의의무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피고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