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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66-1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C(3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전거 페달 및 핸들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뒤 문짝 및 바퀴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구 세류3동 우체국 앞 도로에서 세류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다가,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택시를 수리비 401,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7. 22:10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5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류2동 월드할인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